1.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2.

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이익과 손해 1.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2022년 8월 18일 국회에서 "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"이 제출되었습니다.

저는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부분을 체크해봤는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”를 “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,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”로 한다.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.

지금 현행법은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취하는게 불법이고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동의없이 녹음을 하는건 불법이 아니였습니다. 하지만 이 개정안은 "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을 할려면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" 입니다.

출처 :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: 의안정보시스템 이 개정안이 현재 통과된게 아니라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. 지금은 위원회 심사 단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있습니다.

통...